반응형 청년도약계좌나이1 2023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두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3678억원이 편성되어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아직 취급기간은 정해지진 않았으나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 (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만 19세~34세) 병역이행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개인소득기준..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