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3678억원이 편성되어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아직 취급기간은 정해지진 않았으나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 (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청년(만 19세~34세)
병역이행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개인소득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월~8월 사이에 확정된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다만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다.
따라서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월 40만원에서 월60만원까지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리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기수령액=본인 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위의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지원하기 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동시지원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이상 정부에서 3월 8일 발표한 2023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여 5000만원이 되려면 금리가 비과세 6 % 이상 되어야 한다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 평균 적금금리 적용 시 약 400만원이 이득이라고 하니 미리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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