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고 한다.
작년에 비해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2021년 1만 8000명에서 올해 2022년에는 가입대상이 10만 4000명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 지원으로 10~3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사회생활을 든든히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 가구소득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청할 수 있는 가입요건에 합당하더라도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참여가 금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가입 신청전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주간 가능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18일, 25일)은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19일, 26일)은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20일, 27일)은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21일, 28일)은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22일, 29일)은 출생일 끝자리 5,0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내가 나이만 된다면 꼭 참여하고싶은 핵이득 사업이다.
7월 18일 잊지말고 가입대상이 된다면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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