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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많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는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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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예시)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및 절차는 각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예시이다.
- 금융회사 앱 설치하여 계좌 개설 신청
-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자 본인 인증
- 계좌 개설에 따른 약관 확인 및 동의
- 인적사항 등 고객 확인 정보 입력
- 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
- 증빙서류를 통한 부모 자녀 간 관계 확인
- 금융회사 심사
- 계좌개설 완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준비물
- 법전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금융회사별 서비스 도입 일정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시중 은행의 계좌 개설은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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